1. 챤다라 chand la 와 그 생활
업보(業報, karma)와 윤회(輪廻, sa s ra)의 교리를 믿은 고대 인도인들은 전생의 죄업 때문에 사람은 챤다라 등의 천민으로서의 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힌두법전에는 브라흐만을 죽인 자, 브라흐만의 황금을 훔친 자, 수드라에게 구걸하여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구한 자, 수라주(酒)를 마신 자, 카스트 추방에 상당하는 대소의 죄를 짓고 속죄하지 않은 자 등이 챤다라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일부 문헌에는 챤다라 등의 천민은 동족끼리만 결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챤다라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혈연집단 속에서 출생하고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에서는 바르나 사회의 성원이 챤다라와 마찬가지라 하여 사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챤다라는 도시나 촌락 밖에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 예를들어, 힌두법전에서는 챤다라의 주거지는 촌락 밖이 아니면 안된다고 정하고 그들이 야간에 도시나 촌락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아르타 샤스트라 artha sastra> 는 도시를 건설할 때 챤다라와 이교도의 거주구역을 묘지 곁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마누법전 Manu smrti>은 챤다라에 대해서 개나 당나귀를 재산으로 하고, 죽은 사람의 옷을 입게 하며 깨어진 식기를 사용하게 했다. 또 철제 장신구를 몸에 달고 항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한다고 정했으며, 낮에는 왕명에 의하여 정해진 표지를 몸에 달고 일하러 나가도록 명령하고 있다. 챤다라는 바르나 사회의 정식 성원은 아니나 생계를 얻기 위해서 바르나 사회와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부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바르나 사회의 성원은 자기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일을 이들에게 강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시체처리, 체형(體刑) 집행, 오물청소 등이다. 그러나 챤다라는 바르나 사회와 접촉한 후에도 예로부터 내려온 생활수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이것은 그들이 수렵과 활촉 만들기를 업으로 한 것을 전하는 불교경전 속의 기록이나, 삼림지대의 방위에 챤다라를 이용한 <아르타 샤스트라 artha sastra>의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다. 또 챤다라가 죽인 짐승의 고기를 정(淨)이라고 규정한 인도법전의 기록에서 챤다라는 수렵, 채집을 통해서 얻은 것을 자기들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바르나 성원 사이의 교환에도 사용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Ⅱ. 不可觸賤民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와같은 불가촉천민의 그룹에 속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던 것일까? 아마도 불가촉천민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1. 아리안 농경사회의 주변에 거주하는 미개의 부족민·원주민 : 이들은 독자적인 언어와 관습, 풍속을 가지고 아마도 수렵과 채집생활을 하였을 것이나, 아리안 사회의 확대에 따른 수렵·채집지역의 협소화로 인하여 또는 농경사회와의 교환이라는 경제상의 목적 때문에 또는 보다 안이한 생활수단을 얻기 위하여 혈연관계와 옛날부터 내려온 풍속, 관습을 유지하면서 아리안 사회의 주변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아리안 사회의 성원은 자기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노동 제공자로서 그들의 존재 의의를 인정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당시에 이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천업(賤業)을 할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의례적으로 바르나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바르나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천민층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모든 미개 부족이 천민의 지위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도 역사의 발전 전체에서 보았을 때, 아리안 농경문화를 흡수하여, 바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선주민 부족도 많았었다. 맨 아래에 있는 불가촉민의 호칭이 된 챤다라라는 이름은 한 지방의 - 아마도 벵갈의 - 특정한 부락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불가촉성이 확립됨에 따라 이와 비슷한 생활을 하던 선주민 부족도 역시 챤다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2. 일찍이 농경사회·목축사회의 성원이었으나, 부정하다고 보여지는 일에 세습적으로 종사하거나 부정하게 보여지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사람들, 또는 본래 아리안 사회의 구성원이었으나 어떠한 특정한 이유 - 흉작·약탈·전쟁 등의 재난, 불법결혼이나 상위의 바르나를 해(害)하였다든지, 강간을 하였다든지 하는 큰 죄를 범함으로써 추방되는 등의 이유 - 로 자기가 속해 있던 집단을 떠나서 기성(旣成)촌락사회의 주변에서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한 천민은 (1)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수가 적었다).
Ⅲ. 不可觸賤民 制度의 발달
고대와 근대의 불가촉민제의 상이점을 든다면, 그 하나는 근대에는 불가촉천민의 종류와 수가 많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통적인 천업(賤業) 이외에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즉 불가촉천민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① 농경사회가 더욱 발달함에 따라 수렵·채집의 장소를 잃은 부족민 중에서 농경민이 되기에 늦은 사람들은 부족조직을 유지하면서 농경사회의 주변에서 농경사회에 필요한 보조적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② 지방분권적인 봉건지배체제가 성립되어 도시 상업이 쇠퇴한 후기 굽타왕조 이후에 촌락은 생산활동을 유지하도록 서서히 재편성되어 자급자족적인 경제구조가 강화되었다. 촌락사회의 주변에 존재한 불가촉민 집단도 이러한 촌락 재편성의 진행에 따라 부족조직을 카스트 조직으로 바꾸어 유지하면서, 각 촌락에 분산·정주하였다. 강우(降雨)에 의존하는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 있어서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최대의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기에 대량의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 또 토지를 소유한 농민과 지주에게는 농번기에 농업노동 제공자의 일정 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새로 들어오는 불가촉민은 천업으로 여겨지는 노동을 하면서 농업노동도 하게 되었다.
③ 촌락사회의 종교를 지도하는 브라흐만에 의해서 정·부정관은 더욱 발달되어 종래에는 별로 불가촉시되지 않던 부류의 천민과 일부의 직공층까지도 불가촉시되는 경향이 일반화 되었다. 또 여러 신구(新舊) 불가촉민 카스트 사이에 부정도의 강약에 따른 상하귀천의 구별을 가져오게 되어, 불가촉민 카스트 상호간의 배타성이 강화·유지 되었다.
④ 촌락의 주변부에서의 불가촉민의 존재는 촌락사회 내부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촌락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불가촉성의 관념의 확대와 강화는 봉건 영주층과 지주, 토지소유농민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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